[무등일보] 광양만권 활성화 청신호
[무등일보] 광양만권 활성화 청신호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8.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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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장관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이 심의의결되는 등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화양지구 개발면적 3만평이 증가되고 컨테이너부두의 당초 누락된 면적과 항만법에 의한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에 의한 구역계 조정분 39만평이 반영되는 등 당초 2천691만평에서 42만평이 늘어난 2천733만평으로 확대 지정됐다.

특히 1, 2단지로 구분되었던 화양지구 개발계획을 통합하면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산악쪽에 시설키로 한 골프장 규모를 29홀에서 18홀로 축소하고 해안쪽으로 위치를 이동했으며 여수엑스포 개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확충하고 조각공원, 세계민속촌, 스파, 플라워가든, 산악레저월드 등 시설을 다양화하여 4계절형 종합해양리조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주변 인프라 사업비는 여수 덕양에서 화양지구간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여수, 묘도, 광양제철간을 잇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와 경제자유구역 각 지구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역내 도로 추가 지정 등 총 당초 9개노선 1조 4천136억원에서 1조 5천707억원이 대폭 증액된 2조 9천94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더구나 경전선 철도복선화사업 실시계획 노선 변경분 반영에 따른 신덕지구 중 신대배후단지 구역계를 철도노선에 맞춰 일부 조정했고 컨부두, 컨부두배후지, 포스코 CTS 터미널, 해룡지방산단 등도 개별법(항만법, 산입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개발계획에 변경 반영됨에 따라 개발사업이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백옥인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3일 하카다, 고베, 오오사카를 운항하는 대일직항로 취항과 율촌제1산단 10만평 자유무역지역 지정 그리고 금년 12월 화양지구 사업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유치가 한층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서길원기자 sgw@ho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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