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직권중재 취소소송 '각하'
GS칼텍스 직권중재 취소소송 '각하'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8.18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계 "대법원 항소 ... 23일 중노위 항의방문"
행정법원 "조정위 구성 문제지만 중재결정 유효"
서울행정법원이 18일 GS칼텍스 해고노동자들이 '중노위 직권중재안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법원의 '직권중재안 취소소송' 각하결정은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중재회부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중재재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노동계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며 "판결문이 나오는데로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대법원에 항소와 함께 오는 23일 이와 관련해 중노위에 항의방문을 계획중이다"고 말해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이 지역노동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행정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해 지역노동계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들은 오늘 11시부터 릴레이 대책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