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공포
낚시어선 이용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여수해경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이 지난 7월 29일 공포(법률제7642)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의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할때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낚시어선 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승선정원과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고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을 표기한 표시판을 항․포구 등의 출입항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경은 파․출장소에서 선박입출항시 낚시어선 종사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수해경 관내 낚시어선은 251척(여수139, 고흥108, 광양4)이 신고, 운항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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