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여수 ‘고데구리’ 어업 사라진다
[남도일보] 여수 ‘고데구리’ 어업 사라진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8.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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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특별법 의거 확인 거쳐 정리희망자 접수
2억9천만원 투입, 쓰레기 수거 등 생계대책 마련
지난 50여년간 ‘싹쓸이 어업’으로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어족 자원을 고갈시켜온 소형기선저인망어선고데구리(일명 고데구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여수시는 31일 “고데구리에 대해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해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일부터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리대상으로는 최근 5년간(2000.1.1∼2004.12.31)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한 20톤미만의 어선. 이들 배는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및 잔존선가가 지급(미등록, 무허가 어선은 잔존선가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 제57조(소기조업중 검거)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1항(소기적재) 위반으로 형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위반행위 당시 사용한 사실을 도지사가 인정한 어선으로, 항·포구 관할 통장·이장 또는 어촌계장 1인과 항·포구내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의 소유자 4인 이상으로부터 소형기선저인망어업사실확인서에 확인을 받으면 된다.

그동안 여수시는 고데구리 어업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를 희망하는 어선(750여척)을 파악해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사업시행을 건의했다. 또 이들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2억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해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8일 돌산청사(소회의실)에서 읍·면 수산업무담당자와 동단위 어촌계장 등 30여명에게 신청대상, 서류작성요령, 사업추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데구리 정리 추진은 이달 31일까지 읍·면 및 동단위 어촌계장이 신청서를 접수·취합, 수산자원과에서 전남도에 전달하고 9월20일까지 선박관리업체를 선정해 내달부터 10월9일까지 전남도 소기정리위원회에서 정리대상 어선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시·군에 통보, 11월 9일까지 선가에 대해 전남도에서 선정한 전문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잔존선가 등을 지급한 후 정리될 어선은 11월21일부터 선박관리업체에서 폐기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데구리=저인망 시설을 갖춘 20t 미만 소형어선으로 연안에서 치어들까지 불법 남획함으로써 수자원 보호와 수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지난해 8월 출어가 중지됐다.
여수

김상렬 기자 ks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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