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매일] 여수시 청과물 공판장 이전 관련 일부 시의원 금품수수 의혹
[호남매일] 여수시 청과물 공판장 이전 관련 일부 시의원 금품수수 의혹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8.01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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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1 01:50


여수시의회 내무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지역내 청과물 공판장 이전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 변경안’ 심의, 의결과정에서 원협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그동안 2차례나 부결됐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0일 끝난 제8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일부 의원이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잡고 여수원협 김 모조합장 등 임원들을 피내사자로, 공판장 이전 반대측 상인, 시청 공무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모씨는 전화 통화와 다방 등에서 일부 의원들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건네는 등의 로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주부터 관련자들의 계좌추적과 의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소환 대상자는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중 ‘변경안’ 가결에 찬성한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내무위원회 소속 13명 의원 중, 반대한 의원은 J, K, P, L 의원 등 4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을 제외한 7명 의원이 찬성했고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여수시 남산동 청과물 공판장 이전을 위해 원협공판장과 중앙청과를 시 외곽인 석창으로 이전하기 하기 위해 여수시가 건립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수시가 약 40억원을 들여 석창 일대 47필지 약 8천평 부지를 매입해 여수원협과 중앙청과에 임대해 주면 공판장 건립은 여수원협과 중앙청과가 맡는다는 계획이다.

여수시는 이 안을 지난해 11월에 열린 ‘여수시의회 제 74회 정례회’에 제출했으나 내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7개월 뒤 지난달 개최된 ‘제 80회 정례회’에서 내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돼 정식 승인됐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일부 의원들이 이번에 승인 당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이와관련 성명을 내고 “여수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정의 실현은 물론 지역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환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여수=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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