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민의 힘으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이제 화양은 해양 관광의 메카다“
“면민의 힘으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이제 화양은 해양 관광의 메카다“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7.20 0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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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반도 수산자원보호구역 폐지 추진위 김상배 회장
   
해양관광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는 여수지역은 그러나 대부분의 해면이 수자원보전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화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이는 등 해면부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에 나섰다.

지난 2003년부터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해 온 화양면의 김상배 회장을 만나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진행상황 등을 들었다.

지난 2003년부터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화양의 경우 굵직굵직한 대형 SOC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법률의 제약으로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수산자원 고갈 등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사업 등 새로운 자본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수자원보호구역의 해제는 어느때 보다 중요했다.

당시 2003년 화양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양반도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폐지 추진위원회’를 마련해 수자원보호구역의 폐지를 주장했다.

정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03년 6월 17일 수산자원보호구역 폐지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을 공포했다.
현재는 수자원보호구역 폐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화양지구는 수자원보호구역 이외에도 원전후보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웠다.

그렇다. 실제로 화양반도는 지난 72년 12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거기다가 지난 81년에는 산자부가 화양면 이목지구를 원전후보지로 지정해 토지이용이 사실상 중단돼 왔다.

다행히 최근 화양지구가 경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조5000억원의 자본이 유입되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중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이다.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이다. 어느정도까지 해제가 되는 것인가.

최소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 그리고 도서지역 해안선으로부터 100m 지방2급 이상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는 그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다.

그러나 타법령에 의해 개발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국가 및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이나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오염처리시설 설치지역, 가구 10호 이상의 취락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된다.

화양의 경우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화양은 그동안 흙속에 묻혀 있던 진주였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로 화양의 개발은 물론 여수와 전남의 관광산업이 새로운 물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바다자원을 통해 삶을 영위했던 어촌계 등 지역민들의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러나 바다자원이 이미 고갈된 상태에서 더 이상 고기가 나오지 않는 바다를 바라보며 살 수 는 없는 일 아닌가.

21세기는 관광만이 살 길이다. 친환경적인 관광산업을 통해 수산업을 통해 얻지 못했던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데 주민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헤제를 위해 지역민들이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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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ee 2005-07-22 14:37:40
어쩜 헛바람에 헛물켜고 있는것은 아닌지...
수산자원의 터전잃고 후손에게 환경오염을 물려주지나 않을련지..
모 종교단체의 장난놀음에 어쩜 순진한 면민들이....
지나친 기우가 아니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