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헬기장 불법투기 엄벌
해경 헬기장 불법투기 엄벌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7.15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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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입건, 토사 전량 회수 지시
[속보] 여수해양경찰서는 비상 헬기장이 불법 투기와 관련해 토사 전량을 회수토록 지시하고 관련자를 입건 조치키로 했다.

여수해경은 15일 대책회의를 갖고 허가면적 이외의 장소에 대량의 토사가 추가로 투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헬기장내 부지를 무단 점유한 S아파트 하도급업체 A사 관계자를 입건하고 현장 실측에 나섰다.

해경은 "헬기장내 토사가 무단으로 투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허가면적 내 토사는 즉각 회수토록 하고 허가면적 외 토사는 민원이 야기된 만큼 추후 회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헬기장 건축계획이 없어 공지로 남아있는 땅에 대해 사용허가를 내줬다"며 "사용료 340만원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과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그러나 사용허가 시점인 지난 1월 20일 부터 현재까지 불법 투기를 방치해 헬기장 관리 감독의 허점을 드러내 자체 징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해경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토사를 회수할 것을 지시했지만 업체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일체의 뒷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무단 점 사용에 대해 관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S건설에 지난 1월 20일부터 1년간 사용료 343여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월동 한화공장 인근 비상 헬기장을 토사 야적장 용도로 토지 3300㎡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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