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으로 변한 비상헬기장
야적장으로 변한 비상헬기장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7.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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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 S재개발 아파트 토사 불법투기
해경 340만원 받고 1년간 사용 허가
   
▲ 국동 S재개발 아파트 현장에서 나온 토사들이 인근 비상헬기장에 불법 야적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뉴시스]
신월동 한화공장 인근의 여수해양경찰서 비상 헬기장이 S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나온 대량의 토사가 불법으로 투기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헬기장은 인근 화약공장 화재 사고 대비와 여름철 해상 긴급 구조를 위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법 투기장으로 수개월 동안 방치돼 파문이 일고 있다.

S건설사는 지난 1월 20일 해경으로부터 사용료 340여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간 국유재산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지만 여수시로부터 적치 허가를 받지 않고 해경 헬기장에 약 1만6000㎥ 상당을 불법으로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사는 15톤 트럭 2000여대 분으로 여수시 국동 S재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난 2월부터 S아파트의 하도급업체인 A건설이 투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 사용료를 납부한 업체는 해경으로부터 토지 사용허가를 받은 S건설사가 아닌 S아파트 하도급업체인 A건설사로 확인돼 토지 사용허가 과정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 1월께 올해 1월 20일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1년간 사용료 343여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해경은 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아무런 협의 절차를 밟지 않아 시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당분간 헬기 사용계획이 없어 거의 헐값에 임대해 줬다"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시에 대한 허가는 S사가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토사를 1개월 이상 적치할 경우 무조건 적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해경 헬기장 야적은 시와 협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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