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시 ‘반기별납부제도’의 이용방법은
원천세 신고시 ‘반기별납부제도’의 이용방법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7.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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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반기별납부제도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횟수를 6개월마다 1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반기별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 고용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반기별신고납부 승인신청방법은 상반기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별 신고·납부를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을 해주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반기별 납부승인을 받은 사람은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1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한 세액은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포기 신청은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문의 : 공성식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3-7179, 684-7178 팩스 : 061) 68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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