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 사회문제화 낙태아 불법처리
[전남매일] 사회문제화 낙태아 불법처리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6.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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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도 예외 아니다”
16주이상 태아 화장처리 고작 9건
입력시간 : 2005. 05. 27. 00:00

최근 전북지역에서 낙태아 불법처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경찰이 전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낙태아 불법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감염성 폐기물을 분리, 이를 각각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산부인과 등 병원의 책임이어서 임신 16주 이상된 낙태아, 소위 ‘사태아’도 적법한 장례 절차를 따르지 않은채 임신 16주 이하의 ‘인체 조직물류’로 분류돼 소각장 등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것.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임신 16주 이하의 낙태아는 ‘조직물류’로 분류돼 일반 감염성 폐기물과 함께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고 임신 16주 이상의 태아는 반드시 진단서를 발급해 장의법 절차에 따라 화장장에 신고 후 화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아 처리는 전적으로 병.의원들의 몫이어서 ‘임신 16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은채 16주 이상 낙태아도 일반 감염성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공연한 비밀이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광주·전남 7곳의 감염성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에서 1곳의 업체 당 최하 100곳의 병원 수거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실제 16주 이상 사태아로 판명, 화장 처리된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실제 올 5월 현재 광주 시립화장장을 통해 화장 처리된 사태아는 15건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도 고작 9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임신 16주 이상의 사태아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경우 일정액의 비용이 발생해 환자와 병원, 수거업자 모두의 이해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조직물류로 분리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 kg당 5,000여원의 소각비가 소요되는 것에 비해 사태아 1구당 6만원 상당의 화장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이 낙태아 불법 유출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은 감염성폐기물 용기를 수거나 운반업자가 개봉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관계 당국 또한 이를 확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병원 냉동실에서 보관중인 낙태아 등 인체 조직물의 경우 10일에서 최대 15일 이내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태아인 경우에는 발생되는 즉시 반출해야 하는 등 운반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지만 이동 경로상 관계 당국의 지도.단속은 전무한 형편이다.

광주 M 수거업체 관계자는 “임신 16주인지 아닌지는 태아의 형상이 남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밀봉된 용기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서류상으로 모두 임신 16주 이하 조직물로 분류된 다른 인체 조직과 함께 소각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16주 이상 낙태아를 장의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다며 병원 유출 과정에서의 감독관 등 제 3자가 배석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병원에서 밀봉돼 반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전무해 사태아 유출 등을 단속할 길이 없다”며 “종합병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 전적으로 병원측 처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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