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 양도시 불이익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 양도시 불이익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4.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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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의 세무이야기] 주택소유

정부에서는 주택 매도 촉진 및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있는 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1.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에 따라 9%에 최고50%가 적용되지만 1세대 3주택이상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미등기 양도자산(70%) 다음으로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이때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2.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전형적인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미등기 전매와 동일하게 60%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2003년 12월31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며 이 때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 및 단기양도 부동산 등과 같이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산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보통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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