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내무위원회는 오늘 안건심사에서, 여수해수청을 제외한 세관과 검역소 등 이전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여수시 2청사와 신항지역 국가기관간 청사 맞교환 추진사업은 차질이 불가피 하게 됐습니다.
한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용기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건은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김효영 :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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