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조법 위반했다"
"중노위 노조법 위반했다"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4.13 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인권단체연석회의 12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서 기자회견
전국의 34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12일 서울의 느티나무 카페에서 'GS칼텍스(구 LG칼텍스) 노동자 인권탄압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노위의 위법성을 밝히고 나서 논란이 더욱 증폭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여는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서상범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중노위 위법논란에 대해 "중노위의 해명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3항'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화섬연맹에게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이를 수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노조가 전혀 몰랐을 경우에는 위법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GS칼텍스(구 LG정유)노조는 지난해 8월 파업을 접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파업을 반성하는 서약서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등 비인격적인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GS칼텍스(구LG정유)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근무와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GS칼텍스(구 LG정유)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방송 인터뷰에 응한 노동자가 이 때문에 해고 당하기도 하였으며,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면회조차 사측의 감시와 협박으로 인해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여는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서상범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중노위 위법논란에 대해 "중노위의 해명에도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제72조 3항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화섬연맹에게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이를 수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노조가 전혀 몰랐을 경우에는 위법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역삼동 GS칼텍스(구 LG정유)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