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선저인망 감척에 대한 특별법 시행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해양수산청이 공고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적용대상어선은 최근 5년간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다 행정.사법처리를 받았거나, 관할 통장.어촌계장 등이 포함된 5인 이상 어민으로부터 어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은 척당 천만원을 기본 한도로 하고 5톤 이상의 어선은 2천만원을 최고 한도로 하고 있으며,선체 보상비는 감정단에 의해 별도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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