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2.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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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8일까지
여수시에서는 주민등록의 말소로 교육, 국민연금,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재등록’을 오는 4월 8일 까지(47일간) 실시한다.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재등록을 하여 사회복지 혜택의 수여는 물론, 자활 기반을 마련하므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이번일제 재등록 기간’에는 몇가지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주민등록 말소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재등록을 하면 과태료를50% 감면해 부과하고,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5,000원)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150원)를 1회에 한하여 전액면제 하는가 하면,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신규등록 및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동일한 특례를 부여한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으로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을 통한 학구내의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취학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등록 장소인 각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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