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여수 국가산단의 지방세 규모가 종전보다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업종이 제조업체이외에 물류업체와 산업기계 임대업으로까지 확대돼,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첫 5년간 50%가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 5조원과 지방세 3백억원을 연간 부담해 오던 여수산단의 경우, 10만평의 물류단지 조성을 가정한다면 연간 25억원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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