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어선들이 어선 검사를 받지 않거나 선박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어선법과 선박 안전법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수시는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어선.선박 안전법 위반 사례 390여건을 적발해 과태료 8천6백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여수시는 관내 어선들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선박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항해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많다며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주성 입력 시간 : 2005.01.03 (17:31)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해안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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