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재해대책법 적용은...
[MBC] 재해대책법 적용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4.12.0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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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박민주 등록일 2004-12-07 [07:30]

◀ANC▶
여수 가막만과 장수만에서 발생했던 굴 집단폐사의 원인이 '고수온'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재해대책법에 적용 될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박민주기잡니다.
◀END▶

지난 10월, 여수시 화양면 장수만 140여ha의 굴 양식장에서는 굴의 70%가 집단폐사했습니다.

이어 여수 가막만 500여ha에서도 수하식 굴의 50%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폐사의 원인은 평년보다 1-2도가량 높았던 '고수온'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수온으로 생장력이 떨어진데다 강우량까지 줄면서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가 부족해져 굴 폐사가 급속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INT▶

문제는 '고수온'의 자연재해 적용 여부입니다.

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적조와 태풍, 해일, 이상조류를 자연재해로 판정해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수온 변동을 이상조류로 판단한 사례는 있지만 적용여부는 아직 미지숩니다.

여수 가막만과 장수만 굴 집단폐사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30억원가량,

폐사에 따른 보상 여부가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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