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총 9천8백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로 인건비(50%)와 처리비(50%)로 1인당 하루 인건비는 3만원으로 책정된다.
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자 명단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사업자 선정 심의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게 되며 ▲방제조합에서는 수거쓰레기 처리 및 사업비를 정산하는 행정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오는 25일부터 특별법 제정시까지 2005년도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시 곧바로 감척 신청어선에 대한 감정평가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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