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문수동 부영 1차 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가 문수동 부영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요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인 (주)부영이 제기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5층 높이의 임대아파트 310세대를 허물고 15층 높이의 분양아파트를 신축하는 부영측의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절차인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여수시는 주택 단지 한복판에 15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조망권 침해를 주고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아파트 사업승인을 불허.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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