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일부 지방지서 '중국한방병원 여수유치' 인터뷰
여수시와 여수대학교가 지난 28일 여수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장들이 체결한 '중국 산동성 엔타이시 중의원과 한방병원 건립사업 MOU'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여수대한방병원 설립 양해각서'에대해 중앙부처와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추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수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는 20일 기자와 통화에서 "보건소에서 자문을 구한 것은 WTO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안만 자문을 했지 의료법에 관한 자문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본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여수대학교에서 이번 MOU체결관련 어떠한 자문이나 협조요청이 들어 온 것이 없어 어떠한 공식적인 검토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졸속추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19일 전화통화에서 "WTO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이 2005년 1월 1일까지 종료시점이지만 현재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들도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요구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정책은 의료서비스 개방 불가 입장이며 한 10년 후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당사국간 의료면허 인정에 대한 개별적인 체결이 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국한방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자문을 했다.
더욱이 외국자본이 들어와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국내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내법상 병원 설립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며, 병원 설립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투자자가 자국으로 수익금을 가져 갈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기자와 통화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몇 십억씩 투자를 해놓고 투자한 부분에 대해 이익을 가져 갈 수 없는데 투자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중국 산동성 엔타이시 중의원과 한방병원 건립사업 MOU'체결 이후 여수시와 여수대는 언론사들에게 '한방병원 의향서 체결'의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부 언론에서 '여수에 中 한방병원 설립' 제목의 보도가 이뤄졌다.
더욱이 일부 지방신문에서는 여수대학교 총장과 인터뷰기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하게 될 중국한방병원 여수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엔타이 중의원 원장도 인터뷰에서 '여수대부속병원설립에 노력함과 뛰어난 중의학의 의료기술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을 다녀온후 지역의 지도자급 인사들은 곧 중국한방병원이 들어오는 것 처럼 이야기해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중국한방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신문에서 기사가 나온 이후 중국자본만 들어와 한방병원을 설립한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역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던지 아님 좀덤 꼼꼼하게 준비를해서 정말 중국한방병원이 들어오는 길을 알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던....
아님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산재요양원을 유치를 하던....차라리 한방병원보다 산재전문요양병원을 국동캠퍼스에 유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