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섬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안내판이 설치됩니다.여수시는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돌산읍 소송도와 삼산면 안목섬, 밖목섬, 화정면 부도, 장구도, 화양면 죽도 등 7개 특정 도서에 낚싯군이나 밀렵군의 출입을 막는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특정 도서에 들어가 자연 환경을 훼손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최성신 입력 시간 : 2004.11.12 (17:29)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해안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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