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웅천개발 건설업체 고발
시, 웅천개발 건설업체 고발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4.11.13 12: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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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세륜시설, 비산먼지 방지막 설치 안해
   
▲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 사업을 시행중인 L건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순천지검에 고발했다.
총사업비 3900여억원이 투입되는 웅천택지개발지구 사업과 관련해 여수시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 10일 L건설을 순천지검에 고발했다.

여수시는 고발장에서 이 업체가 택지개발을 실시하면서 세륜시설과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오는 2010년까지 8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웅천지구 육지부 635만평과 해면213만평에 걸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 1단계 721억원, 2단계 1209억원, 3단계 87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웅천지구를 환경친화적 시범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웅천택지개발 사업은 총 3900여억원으로 이중 공사비가 1770여억원이며 보상비가 2080여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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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계동 2004-11-20 10:10:42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저는 공단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석창에서 둔덕삼거리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전라선 철도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 현장도 세륜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몇달째 공사를하고 있더군요.
(세륜설비는 설치했는데 쓰지는 않고 있음)
여수시는 업체에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