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 '여수포커스' 선거법 위반
시 홈페이지 '여수포커스' 선거법 위반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4.11.12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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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페이지 개선 시정조치 요구, 공무원 주의촉구
시민협 "공적인 홈페이지 사적인 홍보도구 이용 안돼"
   
▲ 여수시 홈페이지 중 여수포커스란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여수시 홈페이지 '여수포커스'란에 여수시장의 직, 성명, 사진이 포함된 내용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시민협이 선관위에 여수시 홈페이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 결과 밝혀졌다.

시민협은 "최근 여수시 홈페이지 '여수포커스'를 보면 시정에 대한 홍보가 마치 김충석 시장 개인을 위한 홍보 매체처럼 실려져 논란을 빚고있다"며 "실제로 10월 29일 현재 '여수포커스'에는 2004년 9월 1일 시민문화학교 개강식부터 10월 26일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특화사업 체결까지 40개 행사 대부분을 '김충석 여수시장…'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11일자로 관련 공무원에게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했고, 여수시에 홈페이지 개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여수시 홈페이지 '여수포커스'란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 1항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제) 제 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운영중인 '여수포커스'란에 게재된 여수시장의 직·성명·활동사진이 포함된 활동실적은 부각되지 않도록 보도자료 또는 시장 동향 등 특정란으로 위치를 변경해 게시할 수 있고, '여수포커스'란은 여수시의 업무 활동 장면 사진(시장만의 사진은 제외)에 시장의 직·성명을 제외한 일반적인 추진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여수시민협은 "시민을 위한 공적인 홈페이지가 사적인 홍보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열린 행정과 투명한 행정의 원칙속에 시 홈페이지가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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