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이번엔 꼭!
사립학교법 개정 이번엔 꼭!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4.10.14 11: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17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사학법개정 여수국민운동본부 결성
여수국본 법개정 대국민 거리 선전·서명전개,27일 촛불문화제 준비

   
▲ 지난 13일 교동 오거리에서 대국민 거리 선전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여수국본 소속 전교조 여수사립지회 소속 교사들
전교조 여수 사립지회를 중심으로 지역 17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민주적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여수지역 국민운동본부(이하 여수국본)'를 결성하고 지난 13일 대국민 거리 선전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수국본 지난 12일 실무자 회의를 통해 조직구성과 구체적인 향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3일 교동오거리, 구송원백화점 앞, 학동 세제백화점 등 3개 지역에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으로 아이들에게 질 높은 학교 교육을!'이라는 유인물 배포와 서명을 받으며 대국민 거리 선전을 전개했다.

유인물을 통해 여수 국본은 "90년과 99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었다"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공약사항으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17대 국회에서 오는 정기국회를 통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향후 여수 국본은 매주수요일을 대국민 거리선전의 날로 정하고 유인물 홍보와 서명운동 전개, 그리고 27일에는 촛불문화제를 계획하고 있다.

국부에서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주요내용은 ▲사학도 공익이사제도 도입 ▲친인척 이사 제한 ▲비리 당사자 학교 복귀 금지 ▲재정투명성 확보 기구 설치 ▲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 임시 이사 파견 요건 완화 ▲감사 인 학교 구성원 추천 등이다.

한편, 지난 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재단이사회를 확대·개방해 일부를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학교자치기구들도 법제화해, 학운위의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전교조 여수사립지회 김영대(진성정보고) 지회장 인터뷰

   
▲ 전교조 여수사립지회 김염대(진성정보고 교사)지회장

- 기존의 사립학교법의 문제는
현행, 교육관련 핵심법률로는 초·중·고교를 관장하는 초·중등교육법과 대학교를 관장하는 고등교육법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법 중에서 인사권과 재정권만을 뽑아 사립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법이 사립학교법인데 총 7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90년과 99년 개정은 이사장과 그 가 지명해 구성된 이사회의 권한을 거의 군왕적 지위에 가깝게 보장하여 주고 있다.

- 이러한 사학재단의 문제들이 여수에서는 어떠한가
여수는 현재 5개 사학 재단이 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사학재단들의 문제들이 우리지역에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개혁 염원으로 탄생한 17대 국회, 이번 회기에 개정을 하기 위한 분위기들이 무르익고 있어 전국적인 운동에 함께 지역에서 전개하는 것이다.

- 향후 어떠한 활동을 전개할 것인가
지난 7월 중순 열린우리당 전남도지부장인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주승용의원의 면담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설명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여수국본 출범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와 서명을 전개해 법 개정을 이끌어내 아이들에게 질높은 학교교육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또한 교육문제로 지역의 단체들이 힘을 결집한 만큼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올 초 여수시에 재정된 '교육환경개선'조례에 대한 올바른 실행을 위한 논의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동 2004-10-14 19:57:47
대국민 서명운동이란 단어의 뜻을 잘 모르시는 기자분이군요....

대국민은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지 여수지역을 얘기하진 않타는것은

누구나 아는것인데...

어찌하여 시민의 눈과 귀가 되시는 기자분께서 그뜻을 제대로 모르시나...

국어를 다시 배워야 겠내...

기자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것이지...

과장하거나 부풀리는 것은 기자의 자격이 없다는것은 더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