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어제 순천지원 대법정에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 모 대학 2학년 21살 A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군이 지난 98년부터 6차례나 절도 전력이 있는데다 2번의 집행유예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비춰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과 김모 여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피고인 등은 지난 6월 순천 풍덕동 아랫시장에서 소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김 여인을 붙잡은 경찰이 소매치기 현장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중형이 구형된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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