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단속 빙자 미성년자 성폭행
해경이 단속 빙자 미성년자 성폭행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4.10.06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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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 구속 ... 여수해경, 파면 조치
최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내려 한 해양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해경 박모경장(37)을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장은 지난달 21일 공화동 L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17)양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넨후 여관으로 유인 "청소년법 위반혐의로 체포한다"고 협박한 후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지난 1일까지 100만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한 후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여수해경은 6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박모경장을 파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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