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제정이후 여수와 순천지역에서도 성매매 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성매매 특별법 제정이후 경찰의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경찰서가 집창촌에서 성매매자 4명을 검거한데 이어, 순천경찰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흥업소 업자 1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에게는 최고 10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 성 매매자도 1년이하 징역, 3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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