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초, 특기적성 교육 검은 거래 의혹
무선초, 특기적성 교육 검은 거래 의혹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4.09.07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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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채용한 강사 수강료 6천여만원 횡령
학교장 계약서도 없는 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여수시 무선초등학교가 방과 후 컴퓨터 특기적성교육 수강료 6천300여만원의 증발에 따른 불법의혹을 사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해 3월부터 학교 직영으로 방과 후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강사 2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언론에는 학교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운영 한 업체의 수강료 횡령으로 해명해 업체와의 밀착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경우 학교 명의의 통장(스쿨뱅킹)을 개설해 수강료를 받는 관행을 무시하고 강사명의의 통장을 개설 납입 받았다는 점에서 학교장의 변명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7일 학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업체관리 감독을 잘못해 물의를 일의 켰다”고 해명해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할 업체와 관계 사실을 간접 시인했다.

또한 학교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 교장부임 직후 업체의 직원이 강사로 채용돼 1년 반 동안 월 평균 350여명의 수강생 수를 120~130여명으로 속이고 2백여명 분의 수강료를 가로채 학교와는 아무 계약관계가 없는 모 교육업체로 전달해 온 사실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운위는 지난 6일 오후 학교장실에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문제의 업체 대표로부터 6천여만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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