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정유사태 불법행위한 사업주도 처벌받아야”
“LG정유사태 불법행위한 사업주도 처벌받아야”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4.09.07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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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준상 민노당 여수지구당 위원장
   
현장 복귀를 선언한 LG정유 노조원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LG정유 인권유린 진상조사단'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한 민주노동당 이준상 여수지구당 위원장을 6일 민노당 사무실에서 만나 진상조사단에 대해 들어봤다. < STRONG><편집자주>

먼저 진상단 구성을 제안했는데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고 향후 어떻게 운영되는가.

민노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여수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다 광주노동센터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7일 열리는 인권센터전국회의에서 LG정유노조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국가인권위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민노당, 민주노총,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결합한 진상조사와 국가인권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병행되어 이뤄질 것이다.
또 민노당은 당 차원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인권유린에 앞서 사측이 상식밖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파업기간 내내 사측은 합법을 주장하며 '선 복귀 후 대화'를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노조도 복귀를 결정했지만 노조에게 돌아온 것은 현장복귀가 아니었다.

거기다 노조원의 노동조합 출입 자체를 저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파업기간 중에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노조원의 가족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노조의 공식적인 복귀선언 이 후에는 개별 복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복귀서는 회사의 모든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노예각서나 다름없다.

여기까지 양보하더라도 자신들이 요구하는 복귀서를 작성했으면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마당한 것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집에서 대기하며 개별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노조원들이 있다.

이는 사측이 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나 조합에 대한 소속감을 없애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당연히 개별면담 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은 심각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여기다 더 중요한 것은 공장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유린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진상조사위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이번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더 이상의 인권유린을 막고 현장 복귀 후 일어날 지 모르는 인권유린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거기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인권유린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 동안 파업종료 후 모든 책임은 구속이나 해고, 징계,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형태로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어 왔다. 이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사업주도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그 대가가 돌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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