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안전띠 착용의 생활화, 자동차 정지선 지키기 범 시민운동 적극참여,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금지, 차량의 장기 무단 방치행위 금지, 친절·안전·양보운전의 생활화, 안전거리 유지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을 홍보할 방침이며 운전자의 바른자세에 대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한편 '자동차 정지선 지키기'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은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등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는 별도로 벌점은 10점이 지난 6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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