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등의 규정에 의거 1년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퇴직일 1년전에 공로연수를 신청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로 퇴직일 1년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6개월 전에는 해당 지자체가 직권으로 공로연수를 보낼 수 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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