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단체협상 잠정합의
건설노조 단체협상 잠정합의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8.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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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천막농성 해제 … 임금협상 아직 남아
간부활동 월1회 4시간 정상근무 인정 등
   
▲ 지난달 1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건설노조가 31일 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달 21일경 열린 건설노조의 가두행진 모습.
지난달 1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건설노조 파업이 30일부터 31일 새벽 4시까지 가는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전문건설협회와 여수건설노조는 19차 교섭에서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노조간부 활동 월1회 4시간 정상근무 인정 ▲노조정기 대의원대회 1일 유급휴가 ▲구정 추석 1일 유급 휴가 및 국경일 7일 유급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 준수 ▲내국인 우선채용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노조와 협의 ▲환경수당 신설 등에 합의했다.

건설노조는 단체협상안이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1청사 잔디광장에서 펼쳤던 천막농성을 오는 4일경 정리하고 5일부터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 갈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단체협상안에 대해 조만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합의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3일부터 임금에 대한 협상을 준비중에 있어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건설노조 파업이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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