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불합리하게 지정.고시돼 지역실정에 맞게
해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전체 육지부 면적의 25%인 123km2가 지난 82년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지금까지 한차례도 재조정되지 않아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의 적지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육지부 전체를 해제해 주거나 아니면,세계박람회 유치와 지역개발 촉진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화양지구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재조정을 위한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어,이르면 내년 상반기안으로 일부 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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