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버스요금 인상, 형식적 검증방식 제고돼야"
"전남도 버스요금 인상, 형식적 검증방식 제고돼야"
  • 임현철 기자
  • 승인 2004.07.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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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14일 전남도에 버스 요율조정 관련 건의서 발송
'버스업체들의 적자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광주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보류된 가운데 전남도의 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검증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버스 요금 인상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14일 전남도에 발송한 ‘버스 요율조정 검증방식 변경 건의서’에서 “2000년, 2003년에도 버스 요금이 올랐다”며 “2004년에도 버스 요금을 올리기 위한 검증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남도가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적정 기준 마련 검증 방식에서 현재 7월 21일부터 25일까지인운송 수입금 조사 일정을 일부 학교가 방학 기간에 들어가 정확한 조사가 힘들다”며 "각 학교의 방학이 끝나는 9월에 실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수시민협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라남도가 용역 발주한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조정 신청에 따른 운송 수입금 조사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추후 도민들과 함께 버스 요금 인상 반대 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버스업체들은 스스로의 경영 개선, 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의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이용객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요금 인상을 경영 수익의 창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버스업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만큼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 신청 자료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법인세조정계산서나 손익계산서 등을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담보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열린 행정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버스 요금을 조정하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결정됐다”고 지적하고 “심의위원회에 버스의 주 이용자와 시민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로 소비자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가 통합시, 비통합시, 농어촌 지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버스 운임·요율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지역으로의 조정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한창진 상임대표는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 및 유류보조금 등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업체의 어려움을 이유로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이용객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6월 29일 운송조합에서 신청한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조정 신청에 따른 적정 기준 마련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과 운송 수입금 및 운송 원가 조사 등에 대해 용역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업체에 대한 운송수입실사와 2003년도 운송수입 실적 장부 및 재무제표 확인, 타 시도의 조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 조정안을 작성,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시군에 운임, 요율 결정사항을 통보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요율 조정을 위한 수입금 조사기간인 7월 21일부터 25일을 변경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전라남도교육청 등에 문의한 결과 방학도 일부이다”며 그대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버스요금 결정 권한의 지역 이양에 대해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가 이를 요구해 건설교통부에 의뢰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권한 이양은 당분간 힘들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전종덕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이전에 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라면서 “지역간 경영 여건 차이를 무시하고 도가 일률적으로 요금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개선의 여기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라남도버스운송조합(이하 운송조합)은 지난 5월 13일 ‘버스 운임요율 조정신청’ 공문에서 여수, 순천, 광양, 나주의 일반 요금을 790원에서 950원으로 20.25%의 인상을 요구했다. 목포의 일반 요금은 720원에서 870원으로 20.83%의 인상 조정을, 고흥군 등 군지역은 730원에서 920원으로 25.03%의 인상을 요청한 상태이다.
운송조합은 이 공문에서 요금 조정의 원인을 “2003년 3월 요율이 조정되었으나 업계가 신청한 금액의 40%밖에 적용되지 않아 보상이 미흡하였다”면서 “요금 조정 이후 운송원가상의 인건비, 유류비 등의 인상으로 운송수지 적자폭이 증가하여 경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의 임금 10.7%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어 조속한 요금조정과 재정지원금 조기집행 등의 선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경영 호전을 위한 자구책을 요금 인상과 재정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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