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파괴인가 관광자원인가
생태파괴인가 관광자원인가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4.07.13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오도 꽃사슴 방사 ‘제동’
여수시는 금오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7일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년생 꽃사슴 20마리를 방사하는 행사를 가져 주변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최근 꽃사슴 20마리 방사로 새로운 관광지로 변화를 모색했던 남면 금오도. 그러나 이 꽃사슴 20마리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논리와 '자연공원법 위반 및 심각한 금오도 생태계 파괴'라는 주장 사이에 처리를 놓고 쟁점이 되고 있다.

“섬 생태파괴 뻔한 일, 방목 말도 안돼"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주장

■ 반대= 꽃사슴 20마리를 방사한 다음날인 6월 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사무소에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외래동물 방사금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의 주요 내용은 국립공원내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는 금지(자연공원법 제 27조) 되어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제86조)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과 금오도에 방사된 꽃사슴은 외래동물로 금오도 고유의 식생 훼손의 우려와 야생 고라니의 개체 수 감소 등 동물 생태계유지에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국시모)’ 남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공원관리 휴양학 전공)박사는 “금오도는 국립공원이며 현재 780여종의 식물이 있다”며 반대 논리를 피력했다.
특히 “사슴은 170여종의 식물 종을 먹어 치우고 번식률이 좋아 다섯 달마다 두 세 마리 씩 번식을 하기 때문에 금오도의 생태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고 꽃사슴 방사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박사는 따라서 "여수시가 금오도에 방사한 사슴 20마리를 전량 잡아 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와 함께 국시모에서는 '성명서 발표와 관련학회 및 지역 환경단체와 연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래종 증거 없어, 관광 활성화 기여”
조선시대 왕실 사슴목장 역사성 토대

■ 찬성= 이러한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꽃사슴 방사를 진행했던 여수시는 공문이 접수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꽃사슴 방사를 추진했던 여수시 남면관계 공무원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후기 왕실 사슴목장이었던 금오도의 역사성을 토대로 계획한 사업으로 4∼5년 후 여수의 관광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야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꽃사슴이 외래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꽃사슴은 세가지 종류(만주종, 일본종, 대만종)인데 토종인 만주종은 6·25때 거의 멸종하고 현재 철원에 7∼8마리 남아 있으며, 시에서 방사한 꽃사슴은 만주종과 일본종 혼혈로 거제도에서 16년간 사육했던 것이어서 외래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꽃사슴의 생태파괴에 대해서는 축산학을 전공한 지역 김모 도의원과 고라니를 사육하고 있는 목장 주인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생태파괴는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적인 드문 전답의 농작물에 약간의 피해를 주고 있지만 꽃사슴을 전량 잡아들여야 할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의사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