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실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실시
  • 백성준 기자
  • 승인 2004.06.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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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조제 받은 내역과 다른 경우 신고......최고 1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나 제조 받은 내역과 다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부당으로 확인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되고 있다.
공단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건전한 진료비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수진자 본인의 진료 내역을 알려주는 진료내역통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참여 제고를 통한 허위, 부당청구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진료내역신고 포상제를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포함)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서면, 인터넷) 및 구체적 진료내역확인업무 등에 의한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 신고자와 공단의 수진자 조회(유선, 방문)에 의한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 신고자, 민원 등에 의한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 신고자이다.
단, 요양기관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청구 행위를 신고한 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이외의 진료내역에 대한 허위, 부당청구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공단에서 보내주는 진료내역통보서 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 후 이상이 있을시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에 신고하면 된다.
공단관계자에 의하면 "진료내역신고는 환자 본인 및 그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파파라치 개념과는 다르다."며 부당한 방법에 의한 보험재정 누수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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