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순찰차도 정지선 위반
단속 순찰차도 정지선 위반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6.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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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2차례 정지선 위반 기자가 추격해 신고
지난 1일부터 정지선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 경찰이 정지선을 위반해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수경찰서는 3일 소라파출소 김모 순경(33)이 지난 2일 여수시 공화동과 둔덕동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속 경찰의 정지선 위반 적발은 2일 공화동 관광호텔 앞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위반한 순찰차를 발견한 경향신문 기자가 순찰차를 뒤쫒아 둔덕동 성심병원앞 횡단보도에서 또 다시 정지선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모 순경은 2일 소라면 주민들의 집회 현장에 서둘러 가다 정지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지역의 정지선 위반 건은 3일 6시 현재 16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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