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통해 민원인 권리 찾겠다”
“행정심판 통해 민원인 권리 찾겠다”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5.0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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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관광호텔 신축업자 지난달 27일 행정심판 청구
여수시가 관광호텔 신축사업자에게 시, 소유의 진입도로까지 매각하고도 건축허가를 반려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광호텔 신축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4월7일자 2면)
관광호텔 신축사업자는 지난달 27일 여수시장과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산림전용허가 신청서 반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업자는 청구서에서 "시가 관광호텔로 다시 접수할 경우 현행법을 시정해서라도 허가를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합법적으로 모든 필요서류를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약지반으로 호우 피해 위험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부실공사에 따른 것이며 특히 건축공사는 지질조사 이후 지질에 맞는 설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연약지반에 따른 호우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광호텔이 경관을 훼손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광호텔 신축업자는 지난 1월 6일 안산동 742번지 일대의 시 공유재산인 88평의 비탈면(법면) 지역을 관광호텔 신축부지의 진입로 사용을 위한 매입신청을 받아들여 4,000여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등에 들어갔지만 3월 27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산림전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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