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갑 김성곤 당선자는 지난 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선거구민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됐습니다.
여수시선관위와 여수경찰서도 여수 을 주승용 당선자측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선거사무소에 상근하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6백만원을 지급한, 광양구례 우윤근 당선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열린 우리당 순천 서갑원 당선자의 선거운동원도 지난 1월 8백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4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또 당선인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이에따라 전남 동부지역 선거구에서는 벌써부터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기간에 534건을 적발해 30건을 고발했고 24건은 수사의뢰, 269건은 경고, 2백 건은 주의촉구 했으며 10건은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는 지난 16대 총선과 비교해 322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영호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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