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16대 총선보다 약 3배 증가
선거법위반 16대 총선보다 약 3배 증가
  • 박성태 기자
  • 승인 2004.04.1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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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420건 적발... 16대 같은 기간 158건
전라남도선관위(위원장 오세욱)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총 420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에 24건은 고발, 17건은 수사의뢰, 374건은 주의.경고, 5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 16대 총선과 비교할때(1996. 4. 12-2000. 4.10) 위반행위 적발건수 158건(고발10, 수사의뢰 7, 경고나 주의 137, 검찰이첩 4)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와함께 도선관위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여수 갑지구 선거구민 0씨에 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김모 후보(51세.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김모 후보는 지난 해 6월 중순 여수시 00호텔 1층 커피숍에서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9월 중순에도 자신의 선거준비사무소에서 현금 1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
또 지난 3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현금 10만원을,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경 00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당 근처 빈가게와 승용차 사이에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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