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3.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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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곤 시의원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 건의
이동용 탱크로리에 부착된 용기 검사기준 강화 요구
지난 2월 탱크로리 폭발사고로 산단을 오가는 제품용 탱크로리 관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 서현곤(쌍봉동)의원이 탱크로리에 부착된 용기의 검사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25일 서현곤 의원을 만나 자세한 사항을 들었다.

- 2월 탱크로리 폭발사고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일을 계긱로 탱크로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산단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여수는 위험물을 적재한 많은 탱크로리의 왕래가 불가피한 곳으로 용기의 결함때문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지난 2월 발생한 탱크로리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만약 이 내용물이 유독성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현재 여수산단을 오가는 많은 차량들은 대부분 소방법이나 가스안전법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위험물을 싣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따라 관리 감독이 되고 있으며 고압가스차량은 가스안전법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일반 제품을 싣고 있는 탱크로리에 대해서는 중기관리법으로 관리하다보니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압력 용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동용 탱크로리에 부착된 용기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관리법 등이 정해야 한다.

- 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요청한 내용은 무엇인가.
= 산단을 운행하는 탱크로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시행법 시행규칙 제 58조(검사대상 기계 기구 등)에 ‘이동용 탱크로리에 부착된 용기’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일정기간이 기나면 탱크로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 할 수 있으며 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안전관리공단이나 노동부의 반응은 어떤가.
= 우선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안전공단이 보내온 답변서에 따르면 ‘이동용 탱크로리에 부착된 용기를 법적 검사대상에 추가해 제조시 설계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내외 검사실시 여부의 현황조사 및 실태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 법 규정 개정시 검사대상에 추가할 것을 노동부에 건의하겠다’고 왔다.
특히 이동용 탱크로리에 부착된 용기를 산안법에 의한 자체검사대상에 추가 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재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전해왔다.

- 노동부의 입장이 미온적인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노동부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 실제적인 문제를 감독하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노동부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의회에서도 향후 법개정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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