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 발생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국의 피해 예방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마비성 패류독의 주 발생지역인
경남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관내 진주담치 양식 어민들에게
원산지 확인증 의무화를 지도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주기적으로
패류 독소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시장과 중매인,
상인 300개소에 청장 서한문을 발송해
여수지역 진주담치의 안정성을 홍보하는 한편
농수산시장과 수산물 쇼핑몰 10개소,
단체급식업체 15개소의 인터넷에
진주담치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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