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낙선대상자 해명
총선연대 낙선대상자 해명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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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범 "정치재판에 희생양…주민이 공적비 세워"
주승용 "비민주적 경선이었다…낙선 사유 인정 못 해"
신순범(민주당) 주승용(열린우리당) 후보가 10일 총선연대 2차 낙선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총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연대가 밝힌 낙선이유는 신순범 전 의원의 경우 부패비리대상으로 주승용 전 시장의 경우 선거법위반과 반유권자 대상으로 분류됐다.
신순범 전 의원은 씨프린스호 유류유출 사고 당시 (주)호유해운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뇌물 수수로 1,000만원의 추징금을 받았다. 또 주승용 전 시장의 경우 98년 시장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선거법위반혐의와 95년 지방선거, 96년 여천군수 선거, 98년 여수시장 선거과정에서의 경선불복이 낙선이유다.
이날 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주승용 전 시장은 "선거법의 경우 이미 무죄로 판결이 된 사항이다"며 총선연대의 발표에 반박했다.
경선불복에 대해서도 "당시 경선은 지금의 국민참여 경선처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기 위한 단순한 행사였다"며 "무소속으로 출마 해 지역민에게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 전 시장은 특히 "지금의 최대 화두는 정치를 개혁하자는 것인데 당시 경선은 개혁대상이었지 않느냐"며 "총선연대의 의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신순범 전 의원도 "당시 정치재판 때문에 희생됐다"며 "98년 특별사면 복권이 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신 전 의원은 또 "사고현장에 주민들의 손으로 재판중에 공적비가 세워졌다"며 "받았던 1,000만원은 모두 현장복구를 위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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