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포스코광양제철 등 대기업과 중.소 기업 등 896개 업소가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고발조치 당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4분기에 전국 시.도, 군.구의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3만6천609개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이중 포스코광양제철 등 위반업소 2천251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포스코광양제철과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케이티세라믹 예산공장 등 위반정도가 심한 896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이와 동시에 2천208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215건), 사용중지(345건), 폐쇄명령(299건), 개선명령(543건)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했다.
한편 단속업소 수 대비 위반사례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경기도가 12.6%로 가장 높았고 울산(10.5%), 인천(7.3%)이 뒤를 이었으며 전북(2.4%), 제주(2.6%), 서울(3.4%)은 비교적 위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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