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0일 “종합감사 대상부서 및 사업소나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개인 및 단체 명의로 감사요망 사항을 신청하면 이를 접수해 감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예산과 공직자 비리 등 각 분야의 부조리이며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불편사항도 가능하다. 단 가명이나 무기명 진정, 개인간 민사사항이나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감사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여수시청 감사담당관실이나 인터넷 홈페이지(www.yeosu.go.kr) 접속 후 열린 광장→열린시장실→공무원 비리신고로 접속하면 된다.
여수시는 다음달 3일 대교동사무소를 시작으로 12개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강호정기자kjk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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