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강성훈
  • 승인 2023.05.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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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까지…계약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그대로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실행이 1년간 다시 한번 유예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실행이 1년간 다시 한번 유예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실행이 1년간 다시 한차례 연장된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하지만, 최근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면서 여수시도 이같은 정책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한편,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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