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고 일출명소 여수 향일암, 관람료 없앤다
전국최고 일출명소 여수 향일암, 관람료 없앤다
  • 강성훈
  • 승인 2023.05.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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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4일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지원

 

여수 향일암과 흥국사 등 주요 사찰을 오는 4일부터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되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여수를 대표하는 사찰인 향일암과 흥국사의 관람료가 사라져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게 된다. 향일암의 경우 그동안 성인의 경우 2,500원, 학생의 경우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관람료 문제의 개선을 위해 최근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문화재청의 이번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으로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기관은 1일 협약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람료의 단순 감면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외에도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에서는 여수 흥국사와 향일암을 비롯해 장성 백양사와 구례 화엄사, 곡성 태안사, 순천 송광사, 화순 운주사, 해남 대흥사, 강진 무위사, 영암 도갑사 등 13개 사찰이 무료로 개방될 전망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면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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