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 공장 둔 대기업들 본사 이전 당근될까
여수에 공장 둔 대기업들 본사 이전 당근될까
  • 강성훈
  • 승인 2023.04.1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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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11일 ‘지역본사제법’ 국회 통과
2025년까지 본사 이전 시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등 담아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의 본사를 핵심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심을 모은다.

이번 법안은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 100%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1일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본사제가 꼭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수의 본사를 지역에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기업 지원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며 “지역에 본사를 신설하는 모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본사제 3 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제개선 신청 특례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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