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라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강성훈
  • 승인 2023.04.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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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6시~오후9시, 수송․산업분야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남도가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전남도가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7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뒤덮으면서 전남도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전남도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전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 오염물질이 대기정체로 인하여 축적된 상태에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에서는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의무 감축 대상인 74개 대기배출 사업장에 조업시간 단축 등 조치를 지시했다.

또, 건설공사장에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가급적 외출 등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물걸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환기하며 외출 후에는 손‧발‧눈 등 온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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